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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서 1㎞ 거리에 축사…대법 "영광군 '건축허가 반려' 적법"

입력 2026-08-21 1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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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워…행정청, 엄격 심사할 책무"




축사

[촬영 이승민]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마을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축사를 짓겠다는 요구에 대해 환경 오염을 이유로 거부한 전남광주 영광군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이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21년 4월 영광군 소재 토지에 연면적 총 8천225㎡ 규모의 우사·퇴비사 4개동을 짓겠다며 영광군에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소 580두를 사육하고 하루 8.29㎡의 분뇨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영광군수는 악취와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이듬해 6월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신청한 땅은 인근 마을과 직선거리 약 1㎞(도보 15분) 거리로, 40m 거리에 저수지가 있고 그 아래로 하천에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다. 또 600m 거리에는 식수용 우물이 위치했다.


김씨 등은 영광군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반려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마을과의 거리나 주변 산림 등을 고려하면 축사로 인한 오염 가능성은 작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악취 확산과 수질 악화 등 환경오염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행정청도 실제 환경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후 조치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는 행정청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건축 허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심사할 권한과 함께 이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땅의 경우 "주민 여럿이 오랜 시간 농업에 종사해왔고, 대부분 고령이어서 삶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우며, 다양한 생명체가 어우러져 온 지역"이라며 "환경오염의 악영향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나아가 축사 분뇨가 전량 퇴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각종 2차 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고, 신청지 바로 밑 개울은 주민들이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우물과 하천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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