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TV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사 이하 계급의 하위직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21일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계급 간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소법은 독자적 수사 주체로서 '사법경찰관'의 계급을 경위 이상 경무관 이하로 규정한다.
경위 바로 아래 계급인 경사와 그 이하는 실무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 조서의 독자적 작성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고, 사법경찰리는 참여 및 보조만 할 수 있다.
인권위로부터 지적받은 경찰수사규칙은 이러한 형소법 조항과 달리 사법경찰리의 역할에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조서 작성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의 이 사건 조사는 진정인의 "광주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내 개방된 조사실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장에 의해 이뤄졌다.
해당 진정은 기각됐지만, 인권위는 당시 사법경찰리가 관행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했다며 규칙 개정을 통한 절차적 문제 해소를 권고했다.
h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