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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cTV] 인도 위 여대생 덮친 트럭…합의금 안 줬는데 '기막힌 결말'

입력 2026-08-21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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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도로 올라온 트럭에 보행자가 치여 중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에게 가벼운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북 경산시에서 1톤 트럭이 인도로 올라와 걷고 있던 여대생을 덮쳤고, 피해자는 발목 뼈가 부러져 철심 5개를 박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본인의 운전자 보험을 통해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보험 가입 시 차종을 다르게 고지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되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 불성립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법원에 진정서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은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됐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며 벌금 400만 원은 합의 성립을 전제로 한 금액"이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블랙티비(BlaccTV)는 대낮 인도를 덮친 트럭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관련 논란의 전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촬영 : 장현수, 홍준기 / 조연출 : 장현수 / 구성·연출 : 이승환>







lsh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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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