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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민호 '부실복무' 도운 공단 관리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08-20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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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에 필수 역할"…송민호와 오는 10월 1심 선고 예정




증인 출석하는 송민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의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송민호가 근무한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이다.


그는 "(송씨를 담당하게 돼)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며 근무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나가서 보다 책임 있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호소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이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씨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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