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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공동학술대회…김건희 특검 수사관 재직 중인 변호사 토론 나서
尹 구속취소도 언급…'법왜곡죄 예외' 판단 기준 쟁점 제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왜곡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불기소 결정이 사례로 제시됐다.
20일 백민 변호사(변시 2회)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법왜곡죄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디올백 수수 사건 불기소 결정을 언급했다.
형사법을 전공한 백 변호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특별수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2024년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이후 민중기 특검팀이 출범해 관련 수사·기소가 이뤄져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백 변호사는 법왜곡죄 적용 예외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의를 개진하면서 '최근 법왜곡 사례'를 제시했다.
형법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법왜곡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백 변호사는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기소·선고 결과를 소개한 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별하고 그 선별된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합리적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사실관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전제로 법률상 구성요건을 부정한 행위와 단순히 법률 해석을 달리 한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의 선별과 법률적용이 단순한 재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도적인 법률 적용으로서 법 왜곡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백 변호사는 두 번째 사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 구속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심사에 소요된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이를 두고 "법률의 명문 또는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법률 적용"이라며 "이를 단순한 법률해석의 오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왜곡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간 계산에 관한 법률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해석이 가능한 의미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단순한 오류인지, 특정한 의도에 따라 왜곡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백 변호사는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도 "단순한 검사의 소송상 판단 또는 재량의 행사로 볼 것인지, 법률이 예정한 불복절차의 작동을 의도적으로 저해한 행위인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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