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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前지검장 등 5명 재판행…"수사행위 트집잡아" 반박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을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에 참여했던 전·현직 검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2024년 10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유리하도록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수정된 '종합수사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등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으며 조율했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지청장도 검찰총장의 정식 직무대리 발령 없이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의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공소사실들이 모두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활동에 대한 것뿐"이라며 "수사 무마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수사행위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종합특검팀 스스로 수사팀에 대한 어떠한 외압도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무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준 수사 결과"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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