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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기반 마련·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공포 6개월 뒤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민선9기 지방선거 당선자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29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이윤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괄한다.
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자로 우선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판로개척 등 지원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본법 마련으로 경주시 마을호텔, 여주시 햇빛두레발전소, 대구 동구 안심마을, 경기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등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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