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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문의 금지' 강화…미선임 변호사·사무장도 대상

입력 2026-08-20 1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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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침→행동강령 명문화…위반 유형별 징계기준 신설




'장윤기' 수사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마친 특별수사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금지·신고 대상을 경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건문의·청탁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한 경우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에 대해서는 문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별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한다.


퇴직 경찰관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 위한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지침에 규정된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행동강령 등에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와 방법 등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에는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 피의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포함된다.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일선에 개편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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