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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비공개 보안 문건을 기자에게 넘겨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고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급여·연금 손실분의 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광주지역 모 일간 신문사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전액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광주시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사립유치원 매입 사업의 일정, 심사 항목 및 위원 명단 등이 정리된 '비공개 문서'를 해당 신문사 소속 기자에게 제공했다.
유출된 자료는 이후 시교육청이 특정 사립유치원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몰아가기 위한 '짬짜미 범죄'에 악용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해임 처분돼 30여 년 공직 생활을 마쳤다.
A씨는 기자에게 속아서 제공한 '보도(홍보) 자료'였다며 이번 소송을 냈고, 기자 개인보다는 소속 신문사를 믿고 전달한 자료였다며 언론사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년을 기준으로 받지 못하게 된 연봉과 평균 기대수명을 반영한 퇴직연금 삭감분 등 총 11억8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A씨는 이 가운데 3천100만원을 우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자에게 속아 보도자료를 제공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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