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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앞으로 매5년 한우 종합계획 수립…수급·장려금 심의

입력 2026-08-20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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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법 21일 시행…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해 수급 조절·수출 기반 조성




풀 뜯는 대관령 한우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과 한우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우산업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령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에 따라 정부는 한우 산업 실태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경영 개선 자금과 교육 지원, 수출 기반 조성 등을 심의한다.


또 중기업 이상 기업은 저탄소 영농 활동과 조사료용 사료 작물 재배지를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 한우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우 수급 정책 이행 방안과 기존 한우 농가와의 상생 방안 등을 담은 협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구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등 한우 생산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사업의 발동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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