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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 회장 처남이 대표 맡은 요양원…방림 "의도 가지고 매각한 거 아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코스피 상장사인 국내 중견 방직기업 방림이 업무상 배임과 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이 불거진 자회사 지분을 경찰 수사 도중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요양원 '실버프리' 조모 대표이사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실버프리는 중견기업 방림이 2019년 지분 74.04%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했던 곳으로, 이 업체 조 대표는 서재희 방림 회장의 처남이다.
실버프리 설립자이자 주주인 김모씨 등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과 급여 허위지급 의혹 등으로 조 대표 등을 당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조 대표가 실버프리와의 자기거래(자신이 속한 회사와 재산상 거래)를 무단으로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자신의 급여를 축소한 뒤 제삼자 명의로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 측은 조 대표 급여가 2022년 3월분부터 128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뒤 지급 명단에서 아예 빠졌고, 대신 다른 인물이 급여 이체 목록에 등장해 165만여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본인과 아들 소유 중고차를 실버프리 법인이 적법 절차 없이 실제 평가금액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식자재·세탁 장비·냉난방기 공사 등을 친인척·지인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상근 의무를 지는 시설장이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환수당하는 손해를 회사가 입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건보공단은 2022년 12월 실버프리 시설장이 2022년 4∼6월 조기 퇴근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출근부에 기재했는데도 인력추가 배치 가산을 지급받았다며 9천85만여원의 환수 결정을 내렸다.
실버프리는 일부 자진납부 후 나머지 8천709만여원의 환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됐고,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부당수급이 확정됐다.
고소인 측은 "부당수급액 환수에 그치지 않고 최대 5배의 과징금이나 이에 갈음하는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며 환수금과 과징금을 합쳐 최대 6배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방림 오너 일가 구성원도 조 대표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으나, 수서경찰서는 당진경찰서가 이미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라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수사와 소송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방림은 지난 달 2일 보유 지분 전량인 37만800주(74.04%)를 A법인에 매각했다.
방림은 공시를 통해 "실버프리가 누적결손상태에 있어 지속 경영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재무 리스크를 선제로 해소하고자 실버프리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은 이와 관련해 "수사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관계사에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A법인은 조 대표 아들과 친형의 아들 등이 만든 자본금 1천만원의 신설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림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회계법인을 통해 매각가액의 적정성을 평가받아 적정 가격 이상으로 매각한 것"이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분을 사들인 법인과 조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각 주체를 지정해 매각한 것이 아니고 매수 기업 측에서 적정 가격을 제시해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매각한 상태라 회사와는 관련이 없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소인 측은 "(적정 가격 산정에 있어서) 방림이 지정한 회계법인 평가라면 왜곡됐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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