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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서강대교 넘지말라" 조성현 대령 불구속 기소…내란가담 혐의

입력 2026-08-19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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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김상환 前실장·홍창식 前관리관도 재판행




특검 2차 출석하는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령은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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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