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경필 "대법원장에 제청권…대통령은 임명권 행사하면 돼"(종합)

입력 2026-08-19 15:33:2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통령과 협의 적절치 않아…원만한 임명 위해 노력했다"


"노태악 후임 후보들에 '추천 절차 다시 진행' 의견 물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제청 과정 관련 질의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협의가 전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노 처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말했다.


이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노 처장은 '역대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와 소통해가며 제청했다고 생각했냐'는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물음에는 "원만한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면서도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추천위만 거치면 (대법원장이)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말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지만 헌법상 대통령과 협의가 전제돼야만 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관 제청 과정 질의에 답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hkmpooh@yna.co.kr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선택지 중에 앞에 추천된 네 분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 아이디어가 성사되려면 추천된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 한다"며 의견을 묻고자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후보자들에게 사퇴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그러면서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정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와 끝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다"며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했다.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cityboy@yna.co.kr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거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년 넘게 미뤄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1+1 방식'으로 동시 제청한 걸 두고 '끼워넣기는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는 질문에 "바로 직전까지 신속하게 제청하라는…"이라고 답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지연을 강하게 문제 삼아왔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충분한 조율 없이 두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작지 않은 파장이 파장이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