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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상수도관 파열 사고로 도시가스관 침수 피해를 본 업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해양에너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합시가 해양에너지에 4억9천923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해양에너지는 2023년 5월 2일 전남광주 북구 용전동 일대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및 수돗물 누수 사고로 인해 도시가스 배관 침수 피해를 봤다.
배관 내 수분 제거 비용 등 7억5천410만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해양에너지는 통합시의 미흡했던 방호조치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배관 간 이격 거리를 지키지 않았고, 초기에 필요한 조치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복구 비용 증가에 일정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시 측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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