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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尹 위증혐의 2심 내달 16일 선고…벌금 1천만원 구형(종합)

입력 2026-08-19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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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재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 소집하려 했다" 증언 도마


특검 "계획 없었는데 허위진술" vs 尹 "장관들 왜 불렀겠나"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달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오후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한덕수의 건의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기다렸다"며 "한덕수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은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CCTV 영상,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다"며 "원심처럼 항소심에서도 증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주길 앙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은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당사자인 피고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고, 입건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서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지적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었으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만 오라고 하면 되지, 외교부 장관 등 다른 장관들을 왜 불렀겠나"라면서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이들에게) 오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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