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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작된 이관 논의 마무리…전임교원 4년간 460여명 확충
지역별 특화분야 중점 지원…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지역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들 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역 국립대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병원의 소관 부처가 바뀌는 것은 논의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관을 계기로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6월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바탕으로 이들 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육성 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상 분야에서 필수진료과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장기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지역별 의료수요와 각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고려한 특화 분야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임상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해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 의료인력 교육·수련부터 지역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재정투자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경쟁력과 지역 필수의료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해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는 병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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