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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세대주 남성 많아 간접차별적 효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을 이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전북·강원 지역 등 마을에서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된 것 등을 계기로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37개 기초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2014∼2023년) 선출·임명된 이장 10만7천945명 가운데 90.61%가 남성이고 8.43%만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성별이 기재돼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했다.
지역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한편 기초지자체 조례와 규칙에 명시적으로 특정 성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주민총회 참석권·의결권·후보 추천권 등을 '세대주'에 한정해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 "외형상 성별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구 대표로서 세대주 지위였던 관행과 결합할 경우 여성의 투표권과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간접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읍·면 등에서 남성 위주의 자치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 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점검하고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도 농어촌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 정관 표준안 등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했다.
또 읍·면을 두고 있는 기초지자체장에게는 관련 조례와 마을회 정관 등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특정 성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것이며,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성별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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