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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행위 형사처벌은 어려워…"수사 마무리되면 신속 조치"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라 현행법상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장모 경감에 대해 징계를 예고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 결과를 참고해 장윤기 부친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수사팀 관계자들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장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알려진 지난달 초부터 언론 공지를 내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장윤기 자취방 속 리얼돌과 휴대전화 두 대를 폐기했다.
유 직무대행은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장윤기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4명을 대기발령, 3명을 직위해제 조처한 상태다.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상 장 경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터라 그간 경찰의 자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려왔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나,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받던 전북청 소속 A경감도 지난 13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아들이 담임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자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혐의를 받았다.
유 직무대행은 장 경감뿐 아니라 A경감에 대해서도 징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감찰 조사 결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 해당 직원을 다른 관서로 인사조처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가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고, 아들 사건을 맡은 수사팀과 유착 등 혐의는 확인되지 않아 A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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