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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사업주 융자 상한액 2억원으로 인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도산 사업장에서 일하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두배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이었는데 앞으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장기간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의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 범위도 넓어진다.
도산대지급금 수급 상한액은 애초 2천100만원이었는데, 지급 범위 확대에 따라 3천1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가령 도산 위기 사업장에서 일하던 A씨(35)는 최근 5개월분의 임금 1천750만원(월 350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고, 사업장은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기존 법령으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천50만원의 범위에서 연령대별 상한액 월 310만원을 고려해 총 93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급 범위 확대로 1천55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노동자 1인당 한도 역시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이 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도입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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