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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동행단 '사전방문예약제'…원하는 시간·장소서 상담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세금 납부가 늦어진 구민을 찾아갈 때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원하는 경우 만날 때와 장소를 조율할 수 있는 '세정동행단 사전방문예약제'를 도입하고 19일부터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고 없이 찾아가는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알리고, 구민의 시간을 묻고, 약속한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방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직접 만나 생활 형편과 납부 여건을 살펴 필요한 지원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다.
구는 현장 방문에 앞서 대상자에게 방문 목적과 상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낸다. 개인에게는 우편과 카카오톡 등으로, 법인에는 우편으로 각각 안내한다. 안내받은 구민은 원하는 경우 편리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는 조사 일정과 이동 경로를 고려해 최종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주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요일의 이른 시간이나 저녁 방문 등 탄력적인 운영도 검토한다.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해 자진납부나 분할납부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한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면 긴급복지 지원을 연결한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체납관리 절차를 진행한다.
강남구의 지방세·세외수입 관리 대상은 약 10만명, 체납액은 776억원이다. 구는 체납 금액과 상태, 연락 가능 여부 등을 살펴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1차로 전체의 약 30%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
김현기 구청장은 "먼저 방문 취지를 알리고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면서도 징수의 원칙은 지키는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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