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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요구·윤한홍 지시로 21그램 선정"…관저 대상지도 변경
김 여사, 디올 의류 등 1천만원 금품 혐의도…김태영·김오진도 재판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및 비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의 요구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 의원 지시에 따라 관저 이전 대상지와 공사업체가 변경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18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풍수 전문가 의견과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다.
그러나 이후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공사업체 역시 김건희 여사의 요구와 윤한홍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됐으며, 21그램과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법령 및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도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개입했다고 봤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의원실이 2022년 5월 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과 내역, 폐쇄회로(CC)TV 및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파악했다.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관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도 확인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총 1천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21그램 측이 2022년 5월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688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샤넬 제품 대금 324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김태영 대표 측이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 관련 혐의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6∼9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29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불법 '쪼개기 계약'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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