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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2동 모아타운' 내 첫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입력 2026-08-18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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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5층 모아주택 467세대 공급…2030년 착공 목표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자양한강B)' 조감도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최근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자양한강B)' 내 3구역인 자양동 64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광진구 모아타운 내 첫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 모아타운은 지난 4월 30일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광진구 1호 모아타운이다. 약 9만5천352㎡ 면적에 5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모아주택 약 2천325세대(임대주택 501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3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총 467세대(임대주택 90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2030년 내 착공하는 게 목표다.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자양한강B)' 내 3구역 사업계획안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구역을 시작으로 1·2·4·5구역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조합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높아진다.


뚝섬로54길은 기존 6m에서 최대 14m까지 넓히고 인접 도로에는 전면공지를 활용한 3m 이상의 보행로를 만든다.


김경호 구청장은 "광진구 모아타운 내 첫 조합설립인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자양한강B)' 배치도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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