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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경찰에 출석할 때 수갑과 포승줄 등으로 결박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과도한 수갑과 포승줄 사용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고 지부장이 경찰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절차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조사실에 출석했으나 수갑 두 개, 줄포승, 개호조끼 등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서 경찰관 4명, 교도관 3명, 변호인이 동석해 도주나 자해의 위험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며 "변호인이 보호장비 해제를 요구했으나 교도관들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으로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을 한정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7조에 어긋난 위헌적 행위라는 게 대책위 측 주장이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벌이다가 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29일 구속기소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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