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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 공작' 피해유족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기피신청

입력 2026-08-18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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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기각 상급심서 뒤집힌 뒤 기존 재판부 다시 배당…"불공정 재판 우려"




전체판사회의 앞둔 중앙지법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 고(故)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은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


유족 측은 재심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던 재판부가 다시 재심 공판을 맡게 됐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부는 서씨가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경우 기존 재판부가 재심 공판을 맡지 않도록 재심 사건 배당 예규를 개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은 원심 재판부에 재배당되지 않지만, 형사 재심 사건은 정반대"라며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의 공백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197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약 19일간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고 역용공작에 활용된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1983년 만기 출소했다.


서씨는 2017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0년 기각됐고, 2021년 서씨가 사망하면서 관련 절차가 종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서씨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서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유족은 다시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합의27부는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심리를 종결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즉시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검찰이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항고를 인용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심 사건이 다시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되자 유족 측은 재배당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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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