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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전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씨는 석방된다.
전씨는 지난 2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골목에서 중학교 동창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고 폭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해 용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평생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다만 "피해자는 아주 가깝게 여기던 친구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오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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