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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 징역 3년6개월…1심은 4년

입력 2026-08-14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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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해 죄질 무거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30대 싱글맘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0만776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김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천233%∼6천83% 상당의 고율 이자를 창출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욕설하며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회복할 정도인지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유 무죄는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 주문(결론)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 부분에선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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