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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의혹' 재수사 결정

입력 2026-08-13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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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수사심의위, 사건 강남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첩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 재수사 촉구하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으로 낙동강을 오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던 장형진 영풍 고문 고발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영풍의 대표이사였던 장형진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재수사를 확정하면서 수사관서를 기존의 강남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지정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8월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석포제련소의 인근 지역 환경 오염 책임이 장 고문에게 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석포제련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데다 이 사안과 관련해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에 제련소 인근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고발인 측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올해 1월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한 데 이어 국회와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경차의 재수사 결정을 반겼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강남서가 단 한 번의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내린 각하 취지 불송치를 사실상 뒤집은 결정"이라며 "석포제련소는 1970년 설립 이후 반세기 넘게 낙동강과 인근 환경을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재차 주장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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