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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교원, 교장·교사로 같은 학교 근무 '논란'(종합)

입력 2026-08-13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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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통합 후 첫 인사서 이해충돌


교육청 "전공교장 선발하며 배우자 근무 놓쳐…인사 조정"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전남청사(왼쪽)와 광주청사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부부교원이 교장과 교사로 한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첫 교원 인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공무원 598명(전남 433명·광주 165명)의 9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통합교육청은 전남 한 특성화고에 A 교장을 발령했으나 평교사인 남편이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A 교장을 다른 학교로 발령했다.


광주청사의 경우 그동안 파견 인사를 포함해 발표해왔으나 이번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산하기관장 B씨의 대학협력관 발령 정보를 누락해 발표했다.


2학기 시작을 목전에 두고 광주청사 관내 선운초와 하남중앙초 교장도 발령하지 않았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은 해당 인사를 즉각 재고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통합 후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지 모여주는 첫 시험대"라며 "교육청은 향후 인사에서 투명성·공정성·전문성·개방성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교육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 후속 인사를 통해 조정에 나섰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부부 교원의 경우 근무지 정보를 검토해 지휘·감독 관계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번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전공 교사를 교장으로 선발하면서 배우자 근무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 인사를 통해 해당 특성화고 교장을 다른 중학교로 발령했다"며 "선운초와 하남중앙초 교장은 9월 1일 자로 곧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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