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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통해 아들 광복절특사로 빼줄게"…2억원 뜯은 60대 구속

입력 2026-08-13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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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국회의원을 통해 아들을 교도소에서 빼주겠다는 등 허위 발언으로 지인을 속이고 2억원가량 편취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인 아들이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이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가로채는 등 2년여간 55차례에 걸쳐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아들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자, 현직 야당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으니 광복절 특사로 교도소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재차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A씨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소재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동대문구에서 그를 붙잡았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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