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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명 참변' 냉동창고 화재 책임 공사업체 관계자 집유

입력 2026-08-13 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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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실화 혐의…법원 "순직 직접 책임 묻기 어려워"




소방관 2명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 4월 전남광주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4·중국·불법체류)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는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고, 실형을 면한 한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어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 공사 중 안전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창고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써서 불꽃이 발생했고,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순간적인 폭발 사고에 의해 순직하는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공사업체 대표인 김씨는 상황이 커지자 운전면허가 없는 불법체류 작업자 한씨에게 차를 몰고 도망치도록 했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방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청은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의 우레탄 폼 시공 등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채 대원들을 재진입시킨 판단 등이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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