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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 받았다" 식당 주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0년

입력 2026-08-13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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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호감을 가진 식당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은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작년 12월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담금주가 담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심대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정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력 전과 6회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함께 짚었다.


다만 이씨가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살인미수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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