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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교장·배우자 동일학교 근무…인사원칙 논란"

입력 2026-08-13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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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첫 교원 인사에 공정·투명성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간판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평교사인 남편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은 해당 인사를 즉각 재고하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인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청 국장이 교육장으로 가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전남청사 인사에서 본청 인재교육국장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미래성장국장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각각 발령됐다"며 "현 여수교육장과 광양교육장 역시 본청 교육국장과 정책국장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장이 해당 지역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본청 고위 관료의 인사이동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청사에서 그동안 파견 인사도 포함해 발표하다가 이번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산하기관장 A씨의 대학협력관 발령 정보를 누락한 점도 비판했다.


새 학기를 코앞에 앞두고 광주청사 관내 선운초와 하남중앙초 교장을 발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통합 후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지 모여주는 첫 시험대"라며 "교육청은 향후 인사에서 투명성·공정성·전문성·개방성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교육청 소속 부부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 정보를 검토해 지휘·감독 관계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번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전공 교사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근무를 놓쳤다"며 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특성화고의 배우자 교사는 다음 학기에 다른 학교 전출을 앞두고 있다. 향후 인사 시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선운초와 하남중앙초 교장은 9월 1일 자로 곧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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