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8.1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