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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수요 폭증할 것…관건은 예산 증액·보수 현실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국선변호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연체된 국선변호인 보수만 해도 300억원이 넘어 긴급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돼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인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생·인지 사건은 물론이고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맡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손을 잡아야 할 상황이 늘 것이란 뜻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변호인 역할이 주목받는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사법부 예산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게 돼 있다.
국선변호인은 크게 피의자(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구분된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경우 법원이, 대개 고소인이기도 한 피해자에겐 검찰이 국선변호인을 각각 선정해준다. 국선변호인으로 지원한 변호사들 명단에서 1명을 추첨하는 방식이다.
법원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촉돼 국선변호 사건만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있고, 다른 사건과 국선변호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 국선변호인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전국에 47명, 비전담 변호인은 582명으로 집계됐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고, 비전담 국선변호인은 통상 사건당 40만∼50만원대의 보수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변호사 비용 부담이 늘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 3일 YTN 라디오에서 "약자와 관련한 경우, 아동 학대, 성폭력, 살인사건 등의 피해자에게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했다. 바로 국선 변호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선변호사회에 따르면 법원의 예산이 부족해 피의자 국선변호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수가 작년까지 누적 300억원에 육박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인들의 보수 지급도 적잖게 연체됐다고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산 증액과 함께 보수를 현실화해야 국선변호인 수를 늘리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 회장인 양윤섭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의 사건당 보수가 통상 사선 변호인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순소득 기준 최소 400만원∼500만원은 돼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당 100만원 정도라면 사건 5∼6개를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인력과 보수 외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선정하는 구조인데, 신청과 선정이 지연되는 일이 있다"며 "이를 통제할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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