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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 지난달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2026.4.9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이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경영지원실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작년 1천38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720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올해 6월 기준 49.9%로, 누적 이행금액은 같은 시간 1천112억원에서 3천2억원으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해 양육비 선지급 회수시스템도 구축했다.
작년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원민경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높여 비양육 부모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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