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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측근'이 주심 맡아…실무진 "특정인 배제는 쉬워" 진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 배당 순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2024년 3월 당시 유병호 감사위원 측근으로 꼽혔던 김영신 감사위원을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했다.
감사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1명이 맡는 주심은 사무처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 먼저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김영신 위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일부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으나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하지 않고 특혜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감사원 심의지원담당관실이 제출한 관저 감사 주심 지정 안건의 순번이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 위원이 결재하기 직전 뒤바뀐 사실을 파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감사원장이 선임 감사위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총장이 감사 보고서를 검토해 결재하면 감사위원들에게 순서대로 주심이 배정된다. 결재 순서를 바꾸면 주심이 배당되는 순번 역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결재 순서를 조작해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에게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사건 주심이 배정되지 않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조은석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병호 위원을 비롯한 감사원 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조 위원은 2024년 5월 관저 이전 감사 보고서가 감사위에 상정된 뒤 21그램 관계자 서면조사 등을 근거로 '부실 감사'를 지적해 부결을 끌어냈다.
지난해 1월에는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관저 이전 감사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 실무진들은 특검팀 조사에서 '특정인을 주심으로 배정시키기는 어렵지만 배제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주심 배정 직전 사무처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18일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손씨 측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작성한 의견서에 주심 배정 당시 상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법원에 반환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의견서를 받는 대로 감사원 관계자 진술과 그간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해 유 위원의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병호 위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달 7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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