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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중요임무 재판에 증인 출석…"표결 전 의총 소집은 일반적"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8.12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원내대표)이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대표)을 기다리느라 오히려 표결을 미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주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는 변호인 질의에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의총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적인 정보가 주어진 상황이어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필요했다"며 추 시장의 의총 소집이 표결 방해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된 원인으로 국회 봉쇄를 짚었다.
주 의원은 "출입 통제한 시각과 강도가 시시각각 계속 변했다"며 "의원들이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우 전 국회의장이 더 빠르게 표결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 대통령 출석을 위해 그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당시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반대신문을 마친 뒤 주진우 의원은 별도의 발언 시간을 요청해 추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 차고 난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수사도 없고 판단도 없었다. 계속 이러는 건 법조인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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