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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6-08-12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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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 A씨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12 hwan@yna.co.kr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업체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현재는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나 가족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B씨의 아버지는 이날 장애인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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