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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 내달 변론마무리

입력 2026-08-12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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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특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가벼워"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선고 마친 이은우 전 KTV 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전 원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6.6.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음 달 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원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비롯해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과 물리적 증거가 나왔다"며 "1심 판단이 아쉬웠던 건 물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미진하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편집팀장 등 특정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2심 재판부에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KTV가 일반 보도채널과 달리 정부 정책의 홍보채널인 점을 고려해 이 전 원장의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의 최종의견과 이 전 원장 측 최후변론 등을 순차적으로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자막 전문 요원 지모씨가 지시를 거부하면서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이 전 원장은 방송보도부 부장 박모씨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일부 자막이 삭제됐다.


앞서 1심은 KTV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이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이를 위반하고 지시를 내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내란선전)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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