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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 급증세에 전담 조직 '국적심사원'도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석 달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집중 처리 기간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총 3천973건)을 처리해 허가 심사 기간을 평균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엄정한 심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적 심사 전담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2021년 3천69명에서 지난해 5천82명으로 4년간 65.6% 증가했다.
지난해 국적회복이 허가된 사람은 4천37명으로 미국인(2천586명)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656명), 호주(133명), 일본(131명), 뉴질랜드(11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국적 심사 전담 조직 신설에도 노력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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