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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달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이 크고,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구는 배달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90%를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신청은 12월 7일까지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겪는 현장의 고충에 항상 귀 기울이고,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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