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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정신건강지원금도 보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공제 가입 근로자 중 최대 3만명에게 '2026년 단체상해보험'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성과보상공제 가입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사업이다.
성과보상공제는 기업과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등이 있다.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는 중진공이 전액 부담해 가입자의 개인 부담금은 없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1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상해 7종 수술비 최대 50만원, 골절·화상 진단비 각각 10만원 등이다. 정신건강지원금 100만원도 보장 항목에 포함됐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가 성과보상공제 최초 청약 단계에서 단체상해보험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이번 단체상해보험 지원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일상을 지키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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