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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코인 무단 채굴한 직원…법원 "부당해고 아냐"

입력 2026-08-11 0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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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프로그램 사용해 정보 유출 원인 제공도


형사재판서 징역 1년 확정…행정소송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





한국식품연구원 홍보관 내 창고에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2대가 무단 설치된 모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감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며 회사 내 창고에서 몰래 가상자산(코인) 채굴을 하다 적발된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2024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2023년 2∼9월 연구원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알트코인 7천100만여개를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홍보관 창고에 코인 채굴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내장 서버 2대를 두고, 기관 예산을 들여 에어컨 설치와 네트워크, 전기 공사까지 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자 증거자료인 GPU를 회수하기 위해 결재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23년 8월∼2024년 5월 117회에 걸쳐 비인가 VPN(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단으로 출퇴근 등록을 했다.


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2024년 특정감사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연구원에 중징계(해임)와 손해액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노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항소심 이후 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PG)

[정연주 제작]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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