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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학의·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도과…대가성 입증 어려움도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난 6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안으로 협회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2026.8.6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축구협회 사건의 공소시효가 문제로 보이는만큼 수사 착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탓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 부당 선임 의혹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축구협회의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며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데에는 축구협회의 성 접대가 이미 15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 공소시효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래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증거가 보존됐을 가능성이 적어 수사 실익이 없는 점도 꼽힌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15년 이상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이나 내란 등 중대한 범죄들"이라며 "경기가 끝난 뒤에도 장기간 성 접대가 이뤄진 게 아니라면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성 접대 사건은 파장이 크지만 입증이 어렵고, 폭로 등으로 알려졌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축구협회의 성 접대 의혹도 같은 이유로 수사에 의한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3년 불거진 '별장 성 접대' 의혹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대표 사례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검찰은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재수사에 나선 검찰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혐의 핵심인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1년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관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11 kane@yna.co.kr
2009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망으로 불거진 '장자연 사건' 역시 경찰이 4개월간 수사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경찰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난 뒤 2018∼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서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핵심 의혹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였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성 접대 의혹 사건도 있다.
2010년 건설업자 정용재씨가 검사 수십명에게 촌지를 주고 성 접대를 했다고 언론에 제보해 드러난 이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접대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대상 성접대 사건도 국민, 대외적 관심과 별개로 수사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故장자연이 죽기 전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 전달한 자필 문건이 KBS를 통해 공개됐다. 2009.3.15 << KBS TV 촬영 >>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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