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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金측 "위법 공소제기·잘못된 판결"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적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위법한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선고 이틀 뒤 항소했다.
이날 오후 4시 같은 법원 형사12-3부(김민아 이승철 조진구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이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인들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항의하며 항소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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