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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폐지·시간당 단가 일원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이달부터 폭염과 한파 등으로 공공 공사장 작업이 중지될 때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심수당'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최대 9만원이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2025년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현장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멈춰 선 경우 하루 4시간분의 일당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안심수당 지급 요건 중 '생활임금 이하'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차등 지급하던 안심수당의 단가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월 8일 이상 일한 조건을 채운 일용직 건설근로자 가운데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월 253만3천289원)을 초과하더라도 안심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수혜 가능 대상이 7.1%에서 최대 46.4%까지 약 6.5배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안심수당 단가를 시간당 2만2천500원으로 일원화해 현장·직종에 따른 차별을 없앴다.
안심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 노임을 근거로 산정하며,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 일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 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로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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