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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습하다 중상입은 경찰…2년 투병·우울증 끝 숨져

입력 2026-08-09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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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연장 불승인…경찰 '자살예방 종합대책' 마련




경찰 제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받아온 경찰관이 공무상 요양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이모(54) 경위는 지난 2일 운동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경위는 2024년 1월 야간 근무 중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를 당해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골절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공무상 병가와 휴직을 이어오며 치료와 재활을 받아왔다.


그는 수술 이후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해 좌측 손목 부상과 우울증을 이유로 신청한 공무상 요양 연장은 각각 지난달 16일과 이달 6일 잇따라 불승인됐다.


이 경위의 공무상 요양 기간은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으로, 복직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유족 측은 "사고 후 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걷는 데 불편함이 있어 10분 이상 걷기 힘들어했고, 손목도 크게 다쳐 재활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남광주에서 112 신고 출동 중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던 이모 경감(사고 당시 경위)이 치료 중 숨졌다.


이 경감은 2024년 4월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다친 이후 정신적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직무 수행 중 입은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받던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스스로 생을 등진 경찰관은 116명에 달한다. 경찰관 자살률은 일반 공무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에게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마음동행센터 상담 인원은 2021년 9천940명에서 지난해 1만7천24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예방, 진단, 치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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