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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집단 향한 '혐오표현' 쓰면 지방공무원 최대 파면

입력 2026-08-09 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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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강화·입법예고…포상 경력 있어도 징계 감경 없어




혐오 표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부작위·직무태만과 회계 질서 문란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출장비 부정 수령을 구분하는 내용도 담긴다.


부정 수령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처다.


징계 수위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포상이 있는 공무원이더라도 징계가 감경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혐오 표현 개념은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따른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혐오 표현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하고 증오를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징계 강화 움직임을 두고 혐오 표현을 줄이기보다는 특정 정치인을 향한 비판을 규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시현 전국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장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예방 노력 없이 처벌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차별금지법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변죽만 울린다고 무엇이 나아지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담은 표현과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는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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