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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단계적 금지…연내 일정 마련

입력 2026-08-09 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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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규제 철회 후 제한 없어…'면적' 큰 매장부터 적용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프랜차이즈 등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비치된 일회용 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에 다시 고삐를 죈다.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컵과 달리 일회용 종이컵은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매장 내 사용 금지 규제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큰 곳부터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업계와 협의해 연내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맹점이 일정 수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매장'에서만 시행하면서 '작은 프랜차이즈 매장'과 '대형 개인 카페'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우선 적용할 매장 기준은 면적 33㎡ 이상과 100㎡ 이상 등이 거론되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기후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기준과 일정을 정해 연착륙을 도모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1월 당시 환경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면서 현재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한 해 사용되는 일회용 컵 수는 시점과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억개'에 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기준 일회용 컵 사용량이 231억개, 이 가운데 종이컵은 172억개로 추산한 바 있다.


기후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연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컵 생산자에게 일정량을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플라스틱 컵을 공급받는 상당수 프랜차이즈도 재활용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분리 배출돼도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시 골라내 결국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재활용 업체들은 돈이 될만한 재활용품을 팔아 얻는 수익과 함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 품목에 대해 주어지는 '재활용 지원금'도 수익의 한축이다. 그런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 업체에는 수익성이 없는 품목이고, 이에 결국 '잔재물'로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


기후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에 포함해도 기존 공제조합(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절차를 통하면 되기에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컵 생산업체들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되면 폐기물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재활용 실적도 쌓을 수 있어 더 유리할 것으로 기후부는 본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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