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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3년

입력 2026-08-07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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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특검,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영장심사 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해병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순직사고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7여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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